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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낭만이좋아

낭만이좋아

누군가 절 고소한걸로 착각(?)하여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 경찰사건 조회를 했습니다.

경찰청, 경찰서 모두 알맞게 체크했고, 제 신상정보 역시 정확하게 기입하여 넣었습니다. 신분은 당연히 피의자 신분으로 설정했구요.

그런데 해당하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뜬거면 제가 고소를 안당한거 맞죠?

사건번호를 몰라 사건번호 찾기에서 다시 경찰청, 경찰서 기입 후 검색하여 나온 결과입니다.

그럼 절 고소한게 아닌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법포탈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100% 고소를 안당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입건을 한 이후에 입력을 한 이후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조회내용만으로는 고소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소가 되었음에도 조회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100%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