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 등록 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복잡합니다. 한번 봐주세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 하지 않고 잠수 타 버려서 지급명령 신청해서 제가 1순위 선순위 임차인이라 1차로 제가 경매 넣어 이번주에 배당까지 끝나고 상계처리 신청해서 전세금 9천만원 중에 경매로 집을 6440만원에 낙찰 받아 왔습니다.
낙찰 받아 온 집은 소유권 이전 해서 제가 매매 할 계획인데 여기서 질문
1) 실 제 보금증은 9천이였으니 낙찰받아 온 6440을 제외한 2500만원 가량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2) 재산목록을 보니 집주인 명의로 아파트가 한채 더 있던데 그 집을 제가 다시 경매로 넣어 못 받은 보증금을 회수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