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A빌라를 먼저 양도한 이후에 남아있는
B주택과 C주택에 대해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B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종전주택(B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주택(C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녀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주택이 상기의 요건 충족하는 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