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연차 부여할때 질문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알바 채용하고 월차랑 연차(회계년기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5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를 예를들어 질문드립니다.

1. 입사일로부터 1년될때까지 월차 1일씩 총 11개 부여하면 되는게 맞나요?

2. 1년이상 근무할 경우 월차 11개 부여는 완료되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월차는 부여안하고 1월1일마다 연차로 한번에 부여하면 되는걸까요?

3. 알바들의 경우 1년이상 근무했더라도 연차로 부여 안하고 월차로 1달만근시 1.25개(15개/12달)를 부여하는것도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관계 없이

    1. 2025.7.1 ~ 2026.6.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 최대 11일

    2. 그리고 1년이 되는 시점에 대하여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입사일자 관계 없이 매년 1.1을 1년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 2026.1.1 : 2025년 재직기간 6개월에 대한 비례연차 7.5일 부여

    2) 2027.1.1 : 연차휴가 15일 부여

    3.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다만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단시간(1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연차유급처리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일수를 달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경우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은 4.8시간이 되므로 15일 부여시 15일 * 4.8시간 = 72시간이 되고 1일 연차휴가를 8시간 유급으로 부여하면 72시간/8시간 = 9일을 부여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 처리해 대해서는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처리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매월 1.25일씩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