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본휴가(15일)에 비례하여 다음 회계연도 초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근기68207-620, 2003.5.23.)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전년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을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9월 1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해당 회계연도 휴가 부여 기준과는 별개로,
입사일로부터 1년간인 2025년 8월 31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4년 9월 1일~9월 30일 개근 시 → 2024년 10월 1일에 "유급휴가 1일 부여", 동일한 방식으로 매월 1일씩 휴가 부여, 1년간 최대 11일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