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후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으로 받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입사후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연차는 1년간 11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생한 연차를 발생 다음달,다음달에 사용하지 않고 계속 쌓였을경우,
1년 1개월 이후 부터는 매달 1개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인지요?
아니면 1년 1개월 이후부터 매달 1개씩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인지요?
아하의 노무 전문가님의 상세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