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개략적인 종합소득세 파악마저 어렵습니다.
필요경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여지도 많고 기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하고,
장부작성여부에 따라서 추계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작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