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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개개비23
반가운개개비2320.06.16

사업소득1억원이 넘을경우 종소세납부예상금액은얼마예요

분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직장인은 아니구요

사업소득이 올해 현재 1억원이 넘어가고 있습 니다

내년엔 종합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되는 겁니까

절세방법은요

개인사업자 없이 개인으로 원천징수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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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개략적인 종합소득세 파악마저 어렵습니다.

    필요경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여지도 많고 기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하고,

    장부작성여부에 따라서 추계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작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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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를 제외하고 받고 있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에 해당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비용 증빙을 잘 챙겨두지 않으셔서 소득세 신고시에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유형에 따라 다르나 평소에 증빙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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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소득세율이 8800만원에서 1억5천사이는 35%, 지방소득세율이 3.5%있습니다. 절세방법은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입력해서 소득금액을 줄여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추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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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의 원천징수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절세방법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등의 경비 증빙을 잘 정리해두었다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경비를 모두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낮추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이 1억일 경우 약 2천만원대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반영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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