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끼리 쓴 차용증에 공증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엄마 빚을 갚기 위해 제가 약 9천만원 정도 대출을 받고, 엄마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대출금을 매월 엄마가 제 계좌로 입금하며 갚기로 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차용증에 기재 후 서명까지 해두었는데요.
증여세로 오해받을까봐 차용증을 작성해둔건데, 공증을 꼭 받아두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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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용증에서는 자금 대여/차용금액, 자금 대여자 및 차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 대여/차입일자 및 기간,
이자 지급 여부, 원금 상환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서로 날인
하면 됩니다.
차용증에 대한 공증은 세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공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증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일자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주고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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