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5일 이상이 부여되어야 하며 근속년수에 따라 최초 1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증가합니다.
연차의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르며 사업에 지대한 영향이 발생하지않는 이상(객관적으로 입증 필요) 사용을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하신대로 사용자가 본인 편의에 의해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