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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매사촌291
다정한매사촌29123.05.05

지금다니고있는 직장에서 연차를 맘되로주는데 다는아니더라도 조금은 제가쓰고싶을때

연차에관해 물어봅니다

지금다니고있는 직장에서

연차를 한달에많게는 네게를

작게는 두개를 맘되로주고

있습니다

조금은 내가쓰고 싶을때

쓰고싶다고 해도

그건그때가서 이야기하라고하고

아직 연차가발생하려면 십이월달되어야하는데

연차를 벌써 다소진했습니다

내가쓰고싶어서쓴것도아니고

정작 내가필요할때는

연차를당겨쓰라고하내요

당겨쓰는연차는 법으로

걸리는게없다고하는데

당겨쓰고싶지는 않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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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연차의 사용으로 업무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실상 연차사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보이며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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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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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용자 마음대로 쓰게 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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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 침해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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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나 동법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 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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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5일 이상이 부여되어야 하며 근속년수에 따라 최초 1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증가합니다.

    연차의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르며 사업에 지대한 영향이 발생하지않는 이상(객관적으로 입증 필요) 사용을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하신대로 사용자가 본인 편의에 의해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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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발생한 것만 사용하는게 맞습니다.(연차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적어주신대로 회사와 근로자가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것으로 합의한 후 연차를 당겨서 쓸수도 있지만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무급휴가라도 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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