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2. 그러나 사용자가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한 바 없고 그 시간에도 근무를 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됩니다.
3.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했지만 부여하지 않고 08시 ~ 13시 30분 근무한 경우 1일 근로시간은 5시간 30분으로 책정됩니다.
4. 참고적으로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사업주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