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에 휴게시간 없이 일을 했으면 근로시간 계산은?

출근 08시 퇴근 13시30분 (휴게 근무중 30분) 이렇게 근무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휴게시간 없이 일을 했으면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총 5시간 30분 중에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근로시간은 총 5시간이 계산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아 30분을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5.5시간*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 5인 이상이라면 "(5.5시간+0.5시간*0.5)*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2. 그러나 사용자가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한 바 없고 그 시간에도 근무를 했다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됩니다.

    3.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했지만 부여하지 않고 08시 ~ 13시 30분 근무한 경우 1일 근로시간은 5시간 30분으로 책정됩니다.

    4. 참고적으로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사업주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