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의 경우, 휴게시간 없이 퇴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4시간 근로, 단시간 근로의 경우에도 30분 휴게가 필수인가요?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해서 근로게약서에 명시했다면 휴게없이 바로 퇴근 할 수 있지 않을까해서 질문드립니다.
가령, 어느 4시간 근로자의 시업 저녁 8시일 경우 휴게시간 30분 포함 종업 자정 12시 30분으로 하지 않고,
자정 12시에 종업하고 바로 퇴근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쌍방 동의내용을 명시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