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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나무늘보220
예쁜나무늘보22023.04.05

수습기간 종료시점 해고 통보에 사직서 제출을 하라는 회사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번달 수습기간 3개월이 종료됩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근무평가표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간의 종료 전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태상황, 업무수행능력 등 정식채용 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라는 항목은 있습니다.

다만 , 상사와 면담할 때 받아들이기 힘든 점이 2가지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이 팀에 맞지 않는 거 같다 ( 혼자서 하는 A 유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중에 종료시점이 아닌데도 중간에 마무리시켜, 이 일을 잘하지는 않는 거 같다며 B 유형 일을 시킴 )

2. 수습기간 3개월 되기 일주일 전, B 유형 프로젝트 50% 진행 중에 중간 성과가 양호하자

" 우리 팀은 A 유형의 일이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다. B 유형을 잘하는 거 같은데 우리 팀이랑 직무가 안 맞다고 생각이 들지 않느냐?"

라며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사직서를 쓰라고 면담을 종료 하였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도중에 마무리 시키고 일부러 다른 일을 시킨 후 적성에 안 맞다고 인사팀에 전달한다는 상사 측에 답변에 제가 인사팀과 인사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최선의 선택일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해고 보상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질문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될 때, 사직서는 안 쓰는 게 맞다고 들었습니다만, 사측에서 무리하게 사직서를 쓰라고 요구할 경우

질문 2. 노무사를 고용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준비해야 할 입증서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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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쓰게되면 해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부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사직서를 요구받는 상황에 대비해 미리 녹음기를 켜두시고 어느정도의 압박이 있었는지 추후에라도 증명할 수 있도록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사직서는 끝내 거부하셔야하며, 사직서를 쓰신 이상 이를 무효화할 수 있으려면 사기, 강박, 착오 등 의사표시를 무력화하는 수준의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입증해야하니 유의하셔야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시 필요한 입증자료는 1. 해고가 있었다는 증거, 2. 해고가 부당하다는 증거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1)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2) 절차가 정당한지로 나뉩니다. 관련한 근거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라며, 그 제한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어서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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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해당 사안에서 본채용 거부 사유에 따라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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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무리하게 요구해도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강요라고 해봐야 말뿐이고, 폭력을 쓴다면 그건 범죄가 될 것입니다.

    2. 업무성과에 대한 증거, 회사측의 압박에 대한 녹취 등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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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더라도 작성하면 불리합니다.

    2.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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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속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습기간 만료로 인하여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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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될 때, 사직서는 안 쓰는 게 맞다고 들었습니다만, 사측에서 무리하게 사직서를 쓰라고 요구할 경우

    > 거부하면 됩니다.

    질문 2. 노무사를 고용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준비해야 할 입증서류

    > 혼자 하실거면 노동법 책 보셔서 공부하면서 준비하셔야 하는데... 사건 경험상 제일 안타까운게

    직접 하려다가 상대방 노무사 수에 넘어가 그냥 말아먹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재심 가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근로자가 초심 때 말을 다 잘못 해놔서...

    국선을 쓰더라도 노무사를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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