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연차 임금포함) 관련 노동부 재출석 후 대응
위 사항인데요, 계약 후 6개월 정도 후 3600에서 3800으로 급여 인상이 있었습니다.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위 경우 1년 5개월여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언제 쉬겠다하면 결근계를 쓰고 해당 월에 1일치 급여 공제 후 임금을 받았습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연차수당이라든지 하는 내역이 없습니다.
위 내용으로 여기에 문의하여 노동부 진정했으며. 진술조사 1회 받고 1회 더 재출석했는데요, 회사측 주장은 위에 말한 결근계를 근거로 병가를 내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이미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했고, 결근했으나 월급을 지급했다는 식의 주장을 하며, 제가 주장한 26일 연차수당은 포괄임금제로 급여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 오히려 제가 급여를 더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서 상 7:00~17:30까지 근무시간으로 계약했으나, 다른 직원들 대부분 조기 퇴근 후 현장 업무가 끝나면 16:00~16:30정도에 퇴근하였으니 (회사 주장은 15:30~16:00) 이 부분도 급여 삭감을 해야한다, 그외 인수인계 미비(해당 회사 임원의 해고를 의미하는 술버릇 문자로 다른 임원과 상담후 퇴사), 지각, 등등의 회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노동부에 제출한 급여명세서(급여명세서는 매월 발급하지 않았으며. 회사 초 3개월과 퇴사할 때 제가 요청하여 3개월분의 급여명세서만 받았습니다.) 와 제가 발급받은 급여명세서는 달랐습니다.
위의 특근수당과 시간외수당을 쪼개서 연차수당 항목을 넣은 다른 급여명세서였으며, 1년 5개월치의 명세서 대부분에 연차수당 항목을 넣은 다른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이상하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의구심이 드는데요. 근로감독관은 합의를 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판단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서 노무사님에게 의뢰를 하기는 좀 그렇고, 민사로 대응하면, 복지공단에서 변호사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가지 의구심이 드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