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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토끼74
공손한토끼7422.10.31

급여명세서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퇴직금 포함 연봉 4400으로 알고 입사했습니다.


아직 계약서 미작성이고요

1. 공휴일 근로수당이 공휴일에 근로해서 받은 수당인가요?

10월에는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긴 했는데 공휴일이 없으면 빠지는 항목인가요?


2. 식대는 1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액이 다른데 문제 없나요?


3. 실제 근무시간이 52시간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비법정수당으로 다 갈음이 가능한건가요?


4. 퇴직금 포함 연봉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는걸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 상태인데 이 조건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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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간 합의로 실제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식대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급여명세서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예비법정수당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4.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구두로 체결한 사실이 없어야 계약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임금명세서 상의 공휴일근로수당은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임금이 포괄임금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지급액의 변동이 없을 것이나, 실제 휴일근로에 의한 것이라면 휴일근로가 없을 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식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연봉을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다만 재직 중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계약 또한 효력이 있으며, 다만 임금의 변경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근무수당이라면 공휴일 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지급된것 같습니다.

    2.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 것이지 꼭 식대를 1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정확한 한주 근무시간을 적어주셔야지 수당이 법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당지급과

    무관하게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4.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문서의 내용이 실제 근로조건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