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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뱀눈새88
기발한뱀눈새8824.03.30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및 연차.미지급

근로계약서엔 주휴수당이.기본급.포함 및 별도 지급 이란 내용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 관련 신고하여 보상이 가능한가요?


연차. 또한.입샤일 기준 한달.만근시 1개씩.생기며.

1년이.지난후 15개가 부여된다 함에도 연차 지급을 하지 않고, 그 수당 또한 주지.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노동부 신고하여 보상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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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휴수당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부여하며, 부여되면 미사용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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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상기 내용을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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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함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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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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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 귀하가 이에 해당함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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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 수당 및 연차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조건이나 미지급인 경우 구제를 받아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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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월 최저임금과

    질문자님의 월급을 비교하여 질문자님의 월급이 적은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1년이 지난후 연차 15개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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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원래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위법이 아닙니다. 연차수당은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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