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이후 계약직 자리가 났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를 거절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1.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초과(2년 근속)

  2. 이후 계약직 4.9~5.11(1개월) 계약 만료

  3. 계약만료 이전까지 연장제안 없었음

  4. 이후 5.12에 유선으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였고 담당 직원이 남은 급여정산 후 발급해주겠다함

  5. 5.13 계약직 자리가 발생했고 생각있냐고 연락왔으나 전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하여 거절하였음.

위의 일련의 상세내용을 보았을때 수급이 가능한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퇴사한 이후)에 권유한 부분이므로 회사에서는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재입사제안을 거절했다고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이후에 채용 지원을 권유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만료로 퇴사한 이후 자리 있음을 이유로 재취업을 권유한 것은 퇴사한 이후 사정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간만료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회사가 위와 같이 연락하더라도 계약만료 사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미 이직완료 이후에 계약직을 제안한 것이기에 보래 계약만료로 처리되고 실업급여 수급에도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 시점까지 연장제안이 없었다면 비자발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 및 결정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근로계약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나, 회사에서 연장 요청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루어져야하므로 질문자님처럼 계약이 이미 종료된 이후라면 해당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