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이후 계약직 자리가 났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를 거절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초과(2년 근속)
이후 계약직 4.9~5.11(1개월) 계약 만료
계약만료 이전까지 연장제안 없었음
이후 5.12에 유선으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였고 담당 직원이 남은 급여정산 후 발급해주겠다함
5.13 계약직 자리가 발생했고 생각있냐고 연락왔으나 전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하여 거절하였음.
위의 일련의 상세내용을 보았을때 수급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