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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채
예가채23.08.14

와이프한테서 이혼서류등기가 왓어요

와이프 술주사가 엄청심해 참다참다 폭행을 햇어요

경찰도 왓엇구요 이번에 이혼등기서류가왔는데 꼭 폭행한사람 잘못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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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회적으로 폭행을 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이혼사유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폭행을 하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밝히신다면 이혼청구를 기각시키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일단은 폭행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신 것을 증거로 최대한 남겨두시는 것이 추후 소송진행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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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술주사가 어느정도 심했는지 고려되긴 해야겠으나 폭행의 정도가 심하였다면 술주사만으로 폭행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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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을 한 것이 직접적인 파탄사유라면 그의 책임으로 이혼이 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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