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회적으로 폭행을 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이혼사유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폭행을 하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밝히신다면 이혼청구를 기각시키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일단은 폭행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신 것을 증거로 최대한 남겨두시는 것이 추후 소송진행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