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4.6.1일 입사해서 이번년도 10월까지 계산햇을때 연차갯수가
2024.6.1~2024.10.22 오늘 까지 기준으로 계산했을때 연차갯수가 다섯개인가요? 4개인가요. 5개인지 4개인지 헷갈리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6.1~2024.10.22 오늘 까지 기준으로 계산했을때 연차갯수가 4개입니다. 7월, 8월, 9월, 10월 1일에 1개씩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