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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파리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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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는곳에서 입사시 필요서류가...

안녕하세요몇일뒤 이직하는 직장인입니다

기업에서 입사시 필요서류를 가져오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주등록등본은 이해하는데

가족등본을 가져오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서

가족 모두 주민번호 전체가 보이게 해서 가져오라네요 이런경우 처음이라... 왜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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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가족등본을 가져오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서

      가족 모두 주민번호 전체가 보이게 해서 가져오라네요 이런경우 처음이라... 왜인거죠?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를 위하여 요청하는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 등에 필요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통상 요구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을 하거나 가족수당 지급 시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시 필요서류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내규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각 가족구성원의 개인정보 수집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시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회사 나름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가 필요한 경우 가족의 주민번호를 입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가족등본을 가져오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서

      가족 모두 주민번호 전체가 보이게 해서 가져오라네요 이런경우 처음이라... 왜인거죠?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피부양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문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직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