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몇일뒤 이직하는 직장인입니다
기업에서 입사시 필요서류를 가져오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주등록등본은 이해하는데
가족등본을 가져오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서
가족 모두 주민번호 전체가 보이게 해서 가져오라네요 이런경우 처음이라... 왜인거죠?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를 위하여 요청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피부양자 등록을 원하는 경우라면
해당서류가 필요할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아니라면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 등에 필요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통상 요구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을 하거나 가족수당 지급 시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시 필요서류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내규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각 가족구성원의 개인정보 수집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시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회사 나름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가 필요한 경우 가족의 주민번호를 입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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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피부양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문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직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