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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실종신고 안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안녕하세요.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반려견 실종신고를 안하면 과태료를 내야한다는데 맞나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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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실종 신고를 안 하면 유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유기가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코너에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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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무열 수의사입니다.

    반려견 동물등록신고를 지자체를 통해 한 상태라면, 향후 반려견 상태 실태조사에서 등록된 반려견의 행방이 사망이나 실종 등으로 현재 보호자와 함께 지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신고가 없었다면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려견 동물등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동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반려견이 실종된 경우, 반드시 지체 없이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와 과태료 금액 등은 해당 지자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실종 시 즉시 지자체에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