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연계형 인턴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채용연계형 인턴관련해서 재직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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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규정이 있습니다.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30일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사용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턴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연계형 인턴 또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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