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식대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 회사에 직원입니다.
개인사업자 식대 비과세가 원래는 10만원이잖아요.
근데 20만원으로 올랐다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바뀌었다면 언제부터 바뀐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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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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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년부터 식대 20만원에 대해서 비과세가 가능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년 소득 중 식대의 경우 매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의 경우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비과세가 최대 2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10만원을 적용받고 있으시다면 사업주와 근로조건협의를 다시하여 20만원으로 변경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부터 식대의 경우 비과세의 한도가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이전에는 식대 1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2024년부터 식대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