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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
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

2023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로운곳에서 근무하는데 년말정산 못하면 다음해에 해도 될까요? 한번못하면 못하는건가요,내년에하면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시점에 귀 근로자의 연말정산이 전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에 다음 직장에 입사하여 그 후에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며,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중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한 곳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산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연말정산은 이직하신 사업장에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3년 12월 31일자로 마지막 근무하시고 퇴사하셨다면 이전 회사에 연말정산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5월에 근로자가 별도로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직접한다면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노동법이 아닌 세법 관련 사항이니 인사노무 분야가 아니라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자료를 받아서 연말정산을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자료 요청하시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소급신고가 가능한지는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