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기간좀 알려주세요
입사22년12-27일
25년8월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지금까지 사장의 거짓정보로 연차가없는줄알고있다가 최근 5인이상사업장이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파견근무지에 3인이 근무해서 5인미만이라 연차가 없다고했는데 알아보니 전체사업장 상시근로자수더라구요
본사3인 파견업체 근무지 총3곳2명씩만해도 전체 상시근로자가 10인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장의 거짓주장으로 지금까지 연차한번사용못했는데요?
사용하지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재직중입니다 퇴사 생각은 현재로선 없구요,,,
재직기간중 수당청구는 언제까지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