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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쇠오리234
다정한쇠오리23423.01.20

3년차 퇴직시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3/15일 입사 후 23/3/14 퇴직 예정입니다.

*부여받은 연차 갯수

21/3/15-21/12/31 총9개

22/1/1-22/12/31 총 17개( 근무 1년차에 1개월 만근 시 부여 받은 1월 2월 해당분 2개+ 3/15일 이후 15개 발생)

23/1/1-23/12-31 총15개

23년도에 이렇게 부여 받아서 15개를 다 쓰려고 했더니

올해 근무일수가 1년의 80%를 채우지 못해서 비례산식으로 15* 실제 근무수/365= 3일 or 4일

밖에 못쓴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나요?

여기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휴가를 주는 것 같은데

실제 부여 받은 연차는 입사일 기준 인 것 같고, 그런데 또 12/31일 이후에는 연차가 이월이 안 됩니다.

결론은 입사 일자, 퇴직일자 고려시 올해 23년도 연차 발생 갯수를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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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

    2022년 3월 15일에 15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

    2022년 1월 1일 11일

    2023년 1월 1일 15일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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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기업 실무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통일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계연도로 운영하더라도, 규정에 따라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게 되므로

    결국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산정하였을 때, 21년도 22년도에 사용한 연차보다 총 발생 연차가 많으면

    23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남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초과사용한 부분을 뱉어내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상황을 정리하면

    2021.03.15 입사하였고, 2023.03.14 퇴직하는 경우에는

    딱 2년 근무하였으므로 연차는 26개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미 21년도에 9개, 22년도에 17개를 사용하여 총 26개 사용하였으므로

    23년도에 연차를 추가 요구할 권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1.03.15 입사 2023.03.14까지 근무 후 퇴사의 경우에는 딱 2년만 근무한 것이 되어 연차가 26개만 되므로

    2023.03.15 하루 더 근무하여, 2023.03.16부로 퇴사한다면, 만 2년 1일을 근무하게 되므로

    추가로 연차가 15개 더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라리 퇴사일을 하루이틀 더 늦추셔서 연차를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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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별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최소한 2023.3.15.까지 근무하고 2023.3.16.이후에 퇴사하셔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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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기존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지 미래의 근로에 대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올해 언제 퇴사하든 기존에 부여되는 연차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퇴직일자는 연차 부여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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