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기업 실무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통일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계연도로 운영하더라도, 규정에 따라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게 되므로
결국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산정하였을 때, 21년도 22년도에 사용한 연차보다 총 발생 연차가 많으면
23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남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초과사용한 부분을 뱉어내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상황을 정리하면
2021.03.15 입사하였고, 2023.03.14 퇴직하는 경우에는
딱 2년 근무하였으므로 연차는 26개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미 21년도에 9개, 22년도에 17개를 사용하여 총 26개 사용하였으므로
23년도에 연차를 추가 요구할 권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1.03.15 입사 2023.03.14까지 근무 후 퇴사의 경우에는 딱 2년만 근무한 것이 되어 연차가 26개만 되므로
2023.03.15 하루 더 근무하여, 2023.03.16부로 퇴사한다면, 만 2년 1일을 근무하게 되므로
추가로 연차가 15개 더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라리 퇴사일을 하루이틀 더 늦추셔서 연차를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