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일 정도 일하고 퇴사하게 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8월 9일 입사 후
2022년 8월 12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한 달 만근 마다 발생한 휴무는 쭉 사용했습니다.
퇴사하게 되면 1년 만근 으로 인해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년 8월 9일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 15개의 연차는 퇴사를 이유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고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2년 8월 9일에 최대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8월 9일 입사 후
2022년 8월 12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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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근이 아니라,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충족시 15개의 연차휴가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그동안 만근을 해왔다면, 이미 충족되었습니다.
3일 정도 후에 퇴사를 했으므로,
15개의 연차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1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1년의 근로의 대가로서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3일 근로하셨으므로 연차유급휴가 15개 수령 가능하며, 퇴사 시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 이외에 근로자는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하고도 3일 근무하셨으면
만 1년을 초과하는 때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8.9.~2022.8.8.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8.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퇴사하게 되면 1년 만근 으로 인해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사항은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되겠으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조건 하에서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출근율 80%이상으로 366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15개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1년 8월 9일에 입사하여 2022년 8월 12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15개의 연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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