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심각한멋돼지238
심각한멋돼지23822.08.02

1년 3일 정도 일하고 퇴사하게 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8월 9일 입사 후

2022년 8월 12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한 달 만근 마다 발생한 휴무는 쭉 사용했습니다.

퇴사하게 되면 1년 만근 으로 인해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년 8월 9일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 15개의 연차는 퇴사를 이유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고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2년 8월 9일에 최대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8월 9일 입사 후

    2022년 8월 12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1년 만근이 아니라,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충족시 15개의 연차휴가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그동안 만근을 해왔다면, 이미 충족되었습니다.

    3일 정도 후에 퇴사를 했으므로,

    15개의 연차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 1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1년의 근로의 대가로서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3일 근로하셨으므로 연차유급휴가 15개 수령 가능하며, 퇴사 시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 이외에 근로자는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하고도 3일 근무하셨으면

    만 1년을 초과하는 때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8.9.~2022.8.8.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8.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퇴사하게 되면 1년 만근 으로 인해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사항은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되겠으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조건 하에서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출근율 80%이상으로 366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15개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1년 8월 9일에 입사하여 2022년 8월 12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15개의 연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