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 통보사항 있는데 한달 못 채우고 퇴사할경우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일샵 근무한지 한달도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 수습기간이며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후 몸이 안좋아 그만둔다고 말씀드린 상태인데 한달 안 채우고 그만두려합니다
계약서에
•무단으로 위탁업무를 수행하지 못한경우 한달간 스케줄에 대한 매출손실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 월급에서 뺀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할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금 몇백만원을지급해야한다.
이런식으로 쓰여있습니다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한달뒤인 날까지 근무하겠다고하니 안된다고해서.. 언제까지만하고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출근안하면 위약금 몇백만원 내야하는건가요?
무단으로 출근안하면 제 앞으로 예약잡혀있는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되나요?
계약서를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했는데, 저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럼 프리랜서가 아니니 계약서 자체가 의미없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