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11

퇴사 한 달 전 알리지 않을 시 월급 절반 삭감.

근로 계약서를 처음 쓸 때부터, 퇴사 한 달 전에 미리 말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그만둔다면 그 달의 월급을 50프로 삭감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오늘로부터 일주일 전 저는 그만둔다는 의사를 전했고 점장님은 (이번주를 포함해서) 2주만 더 나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이번주에 일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저더러 하는 말이, 퇴사 전 한 달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달 월급이 50프로나 깎인다는 겁니다. 이게 정당한 건가요? 제가 듣기론 정당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갑작스럽게 하루 전에 퇴사해도 되나요? 그에 따른 불이익이 원래 있나요? 제가 만약 이번 달 월급을 절반만 받는다면 신고할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지난 달 어느 날에 시재하다가(제가 근무한 시간에) 10만원이 비었습니다. 결국 제 월급에서 까였습니다. 또 어디서 들어보니 급여에서 까면 안 된다더라구요. 무엇이 맞는 건가요? 이렇게 제 월급에서 10만원이 까여도 정당한 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기다릴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에 위반됩니다.

    • 따라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한 달전에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돈이 비었다는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아내거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