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한 달 전 알리지 않을 시 월급 절반 삭감.
근로 계약서를 처음 쓸 때부터, 퇴사 한 달 전에 미리 말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그만둔다면 그 달의 월급을 50프로 삭감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오늘로부터 일주일 전 저는 그만둔다는 의사를 전했고 점장님은 (이번주를 포함해서) 2주만 더 나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이번주에 일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저더러 하는 말이, 퇴사 전 한 달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달 월급이 50프로나 깎인다는 겁니다. 이게 정당한 건가요? 제가 듣기론 정당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갑작스럽게 하루 전에 퇴사해도 되나요? 그에 따른 불이익이 원래 있나요? 제가 만약 이번 달 월급을 절반만 받는다면 신고할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지난 달 어느 날에 시재하다가(제가 근무한 시간에) 10만원이 비었습니다. 결국 제 월급에서 까였습니다. 또 어디서 들어보니 급여에서 까면 안 된다더라구요. 무엇이 맞는 건가요? 이렇게 제 월급에서 10만원이 까여도 정당한 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기다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한 달전에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돈이 비었다는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아내거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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