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언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향후 아파트 완성시에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이는 현금 자산의 증가
이면서 채무의 증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자산의 증가와 채무의 증가가 동시에 발생한 것임으로 자산의 순증가는
0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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