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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꼼꼼한얼룩말134

꼼꼼한얼룩말134

24.04.27

아파트잔금이 없어 전세넣었을경우 재산이 늘어난게 되나요?

분양아파트4억5천인데 돈이없어 3억전세를주고 나머지금액 1억을 지불하고 월세이사가려합니다

전세준 금액이 재산이 늘어났다고 봐야되나요?

부채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4.04.27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언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향후 아파트 완성시에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이는 현금 자산의 증가

      이면서 채무의 증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자산의 증가와 채무의 증가가 동시에 발생한 것임으로 자산의 순증가는

      0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산이 늘어남과 동시에 부채도 함께 늘어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