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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탁김전무
백화점 식당가 입점 가계약을 한 상태인데(계약금 일부) 오늘 백화점 매각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상황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생각엔 매우 중대사항을 이야기안하고 계약진행한거 같은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바뀌는 부분은 임차인에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 계약해제 내지 해지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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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점하려는 백화점이 매각된다는 사실은 거래내용의 중요사항인바,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매각으로 발생하는 피해 등을 알고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거래 관계에서 거래의 중요 사항에 대한 미고지로 보아 계약 파기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