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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기분좋은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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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형식의 수수료 매장 계약시 보증금 반환여부

호실주인이 모두 다른 대형 상가를 대기업에서 전체 임대 후 수수료 매장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임대인과 직접 계약이 아닌 상태이다 보니 기업의 상황이 어려울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가 걱정됩니다. 이경우 제가 하는 계약은 전대차의 성격을 띌거같은데,

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범위에 들어갈수있을까요?? 2. 소송해서 보증금은 제대로 받아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이후 그 기업이 전대차하는 것이므로 상임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