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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XUXJ
AIXUXJ24.03.15

연차사용촉진제 근로계약서 기입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연차사용촉진제 관련 근로계약서에 넣어도되나요?


가능하면, 어떤내용으로 넣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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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61조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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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취업규칙 등 사규에 넣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근로계약서 기재도 가능은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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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규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가능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간단하게 기입하셔도 연차촉진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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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넣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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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규정하지 않아도 되고 통보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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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해당 법령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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