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 관련 근로계약서에 넣어도되나요?
가능하면, 어떤내용으로 넣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61조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취업규칙 등 사규에 넣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근로계약서 기재도 가능은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규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가능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간단하게 기입하셔도 연차촉진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넣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규정하지 않아도 되고 통보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해당 법령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