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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다향제비80
찬란한다향제비8024.01.16

연차가 포함된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서 작성 도와주세요.

연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근로 계약서를 작성시 필수로 삽입되어야하는 문구나 조항이 있을까요? 표준 근로계약서에 추가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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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간에 미리 그러한 소정근로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즉,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연봉액에 포함하되,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한 때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포괄임금계약에 연차수당을 미리 정하여 지급하더라도 연차 사용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 부분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기재하고, 계산방법까지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이므로

    웬만하면 직접하지 마시고 노무사 상담 또는 컨설팅 받아 하시기 바랍니다.

    몇십만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몇백만원 토해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연차 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계약을 맺어서는 안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필수로 삽입해야 하는 문구가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므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구성항목 안에 연차미사용수당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근로 계약서를 작성시 임금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차사용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고 실제 근로자가 원하면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연차수당 포함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