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근로 계약서를 작성시 필수로 삽입되어야하는 문구나 조항이 있을까요? 표준 근로계약서에 추가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간에 미리 그러한 소정근로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즉,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연봉액에 포함하되,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한 때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포괄임금계약에 연차수당을 미리 정하여 지급하더라도 연차 사용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 부분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기재하고, 계산방법까지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이므로
웬만하면 직접하지 마시고 노무사 상담 또는 컨설팅 받아 하시기 바랍니다.
몇십만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몇백만원 토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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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연차 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계약을 맺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필수로 삽입해야 하는 문구가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므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구성항목 안에 연차미사용수당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근로 계약서를 작성시 임금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차사용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고 실제 근로자가 원하면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연차수당 포함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