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구형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요

현재 사기죄로 소송 중인 사건이 있어요 제가 피해자고 용도 사기로 고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인정되어 검찰 송치 되었고 현재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지 1달반정도 되었어요 사업한다는 명목하에 돈을 빌려갔는데 경찰 조사중에 도박사이트 운영에 자금을 썼다는게 밝혀졌어요 몇 년에 걸쳐 돈을 빌려갔는데 피해금액은 3천만원이 넘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 돈 빌려간 시점이 피의자가 징역 1년형을 살고 나온지 1년도 안되었을 땐데 형량에 영향이 있을까요? 동일 죄명은 아니고 다른 죄이긴 한데

그리고 형량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사기 사건은 피의자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차용금의 용도를 속여 도박 자금으로 유용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3천만 원을 상회하고 범행 기간이 장기적이라는 점은 피의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사기죄는 피해 액수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데, 피의자가 동종 전과가 없더라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과 기망의 고의가 명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구형량은 검사가 피의자의 자백 여부와 피해 회복 상황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미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므로, 의뢰인께서는 피해 사실과 범행의 악질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소액 사건인 만큼 과도한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증거 중심의 대응이 효율적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