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제출 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는 지인(피고)이 골드바와 구리를 낮은가격에 구매를하여 판다고 속이고 돈을 빌려주면 이자포함해서 주겠다고 하여서 피고가 말한 타인 명의의 3명의 계좌에 1억원을 약 13차례에 걸쳐 입금해줬습니다. 이후 크게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된 뒤에 작년 12월에 고소장 접수하였고, 지금은 사기죄 인정되어 검찰로 넘어가고 현재는 검찰에서 기소하여 불구속구공판으로 결정이 되어 1차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알고봤더니 제가 사기죄로 고소하기전 이미 그 전에 다른 사람한테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받아서 지금은 같은 사건으로 병합되어 다다음주 금요일날 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조금 시간이 촉박한 상황인데요
1. 탄원서를 해당 법원 판사님께 보낼수 있다는건 알고있지만, 구형을 하는건 담당 검사님이시니 혹시 담당 검사님한테 탄원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피고인이 본인 명의의 게좌가 아닌 타인 명의 3명의 계좌를 걸쳐서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공소장에 적혀있는데 혹시 피고인에게 통장을 빌려준 타인 3명에게 다른 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를 각각 해서 처벌받게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원서 제출은 검찰이나 법원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간에 협의를 해보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구형을 하는 검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될지 여부에 대하여는 타인 3명이 통장을 빌려준 경위에 대한 수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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