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피고)이 골드바와 구리를 낮은가격에 구매를하여 판다고 속이고 돈을 빌려주면 이자포함해서 주겠다고 하여서 피고가 말한 타인 명의의 3명의 계좌에 1억원을 약 13차례에 걸쳐 입금해줬습니다. 이후 크게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된 뒤에 작년 12월에 고소장 접수하였고, 지금은 사기죄 인정되어 검찰로 넘어가고 현재는 검찰에서 기소하여 불구속구공판으로 결정이 되어 1차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알고봤더니 제가 사기죄로 고소하기전 이미 그 전에 다른 사람한테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받아서 지금은 같은 사건으로 병합되어 다다음주 금요일날 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조금 시간이 촉박한 상황인데요
1. 탄원서를 해당 법원 판사님께 보낼수 있다는건 알고있지만, 구형을 하는건 담당 검사님이시니 혹시 담당 검사님한테 탄원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피고인이 본인 명의의 게좌가 아닌 타인 명의 3명의 계좌를 걸쳐서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공소장에 적혀있는데 혹시 피고인에게 통장을 빌려준 타인 3명에게 다른 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를 각각 해서 처벌받게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