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에 사기를 당해서

사기디를 당해서 잊고 살다가

최근에 잡혔다해서 궁금해서 남깁니다.

제가 1억2천정도 리딩 사기를 당했습니다.

3주전에 가해자 8명이 검거되어 현재

검찰에서 조사중인데, 피해자도 많고

총 범죄 피해금이 43억이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배상명령 신청을 해서

인용판결 받아서 신용 회사에 넘겨서

채권추심 압류등을 하려고 하는데

실익이 없어보이시나요..?

민사로 하려고 하니 민사 비용만 100만원 이상 깨져서 엄두가 안나네요..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머리속이 복잡하네요. 상대가 돈이 없겠죠.?

7명은 사기죄, 범죄단체가입죄 외 1건 총 3개의 죄

이고 한명은 사기죄로 수사중입니다

최초신고일은 22년10월27일 신고했으나 미제사건 등록후 좀 지나다가 강원경찰청에서 검거하였다고 합니다. 구속은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십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액이 43억에 이르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피해배상을 할 여력이 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관련절차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그나마 권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총 피해금액이 43억원이라면 가해자의 재산이 그만큼 있을 가능성이 낮아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기범행의 조직원들이 검거된 경우라면 개별적으로 형사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 명령이 인용되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