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말끔한기러기290
말끔한기러기290

월서미납 명도소송전 민사먼저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으로 힘주시는 전문가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임차인이 지큼 10개월, 450만원 월세가 미납되었고

보증금도 나중에 준다고 하고 100만원만 줬는데

보증금은 나간 후 보수비 미납공과금으로 대체해야합니다

반려동물금지인데 고양이를 키워서 악취에 실내 흡연금지인데 위반이기도 합니다

월세 달라고 하면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안주는데

명도소송은 복잡하고 오래걸린다고 하여

미납 월세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도 가능할까요?

그러고도 나갈때까지 기간동안 미납월세는 나중에 또 민사소송 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실분들께 미리 감사인사 올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차임연체의 경우에 임대차계약해지 없이 연체된 차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거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명도소송을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미납월세에 대해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 제기는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계약해지 전까지는 얼마든지 미납된 월세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