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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uch
NoTouch23.10.16

아파트 월세 계약의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보통 전세의 경우 2+2라든가.. .임대차 3법이라든가? 의 기준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월세의 경우 기본 계약이라는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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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나 같은 임대차입니다.

    전세는 월세가 0원인 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주택 임대차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고 똑같은 법 적용을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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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전세와 월세 둘 다 동일한 조건입니다.

    통상 전세는 2년, 월세는 1년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아파트의 경우 전세와 동일하게 2년이 기본이며

    당사자간 합의로 기간은 조정 가능합니다.

    월세의 경우도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이 똑같이 적용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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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에도 임대차 3법의 적용을 받으며,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2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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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법으로 정해진것은 아니지만 2년식 계약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최대4년까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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