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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24.01.24

퇴직금 계산 방법 및 몇월에 퇴사하는게 이상적인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거 같네요. 그리고 퇴직을 고려시 언제 퇴사하는게 토직금을 가장 높게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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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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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근로에 대한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연장근로가 많으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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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지급되는 시기, 시간 외 근로가 많아지는 시기 등을 고려하여 퇴직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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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웬만하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시점에 따라 금액이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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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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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평균임금은 이전 3개월의 달력상 역일수로 나누게 되므로

    2월이 윤년이 아닌 한 28일이므로

    2월을 포함하여 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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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2. 기본적으로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3.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을 하므로 3개월 내에 2월이 포함된다면 평균임금의 금액이 커져 퇴직금에 있어 유리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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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이므로 모두 포함되지만 상여금은 3/12만 포함됩니다. 연장근로 수당등을 많이 받는 날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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