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2가지 유형 중 퇴사자가 유리한 쪽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퇴직금은 퇴사자가 유리한 쪽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았던 전체 임금 계산법과 3달 평균이 있는 걸로 아는데 퇴사자는 퇴직금이 높은 쪽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해당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퇴직금은 퇴질일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받았던 전체 임금 계산법은 퇴직연금(dc형)을, 3달 평균은 퇴직금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을 적법하게 도입하여 운영 및 적용하고 있다면 회사는 dc형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
만약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 퇴직금제도로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에 유리한 것이 아닌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냐가 중요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납입하고,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달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전체 기간 중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은 퇴직금법 상 계산방법이 아니므로, 상기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액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느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으며, 퇴직금제도 또는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매년 연봉의 1/12를 적립하는 식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방식으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때 그때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받았던 전체 임금 계산법이란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닌 한 근로자가 임의 선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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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DC형(임금총액의 1/12로 계산)과 DB형(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의 종류중 근로자가 유리한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도입한 유형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회사에서 DC형을 도입하였다면 근로자가 최종 3개월로 계산한 퇴직금이 유리하다고 하여 퇴직금으로 계산할것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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