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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02.02

퇴직금은 2가지 유형 중 퇴사자가 유리한 쪽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퇴직금은 퇴사자가 유리한 쪽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았던 전체 임금 계산법과 3달 평균이 있는 걸로 아는데 퇴사자는 퇴직금이 높은 쪽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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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해당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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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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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퇴직금은 퇴질일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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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받았던 전체 임금 계산법은 퇴직연금(dc형)을, 3달 평균은 퇴직금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을 적법하게 도입하여 운영 및 적용하고 있다면 회사는 dc형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

    만약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 퇴직금제도로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에 유리한 것이 아닌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냐가 중요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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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납입하고,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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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달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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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전체 기간 중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은 퇴직금법 상 계산방법이 아니므로, 상기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액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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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느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으며, 퇴직금제도 또는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매년 연봉의 1/12를 적립하는 식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방식으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때 그때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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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받았던 전체 임금 계산법이란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닌 한 근로자가 임의 선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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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DC형(임금총액의 1/12로 계산)과 DB형(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의 종류중 근로자가 유리한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도입한 유형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회사에서 DC형을 도입하였다면 근로자가 최종 3개월로 계산한 퇴직금이 유리하다고 하여 퇴직금으로 계산할것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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