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임금 언제주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무단퇴사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올걸 알지만 도저히 아닌거 같아 퇴사했습니다.
1.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한다고 했는데 이 퇴사일이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인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무단으로 처리해서 한달뒤에 효력발생이 되어서 한달이 지나고 14일 이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는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통고 효력 발생일인 다음달 말일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경우 금품청산의 기한도 그때부터 14일입니다. 그러나 보통 회사가 무단퇴사한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내가며 굳이 유지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4대보험 상실신고 통지가 오면 그 기준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일은 사용자가 퇴직을 승인한 날이 되며, 해당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해고를 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면 귀 근로자의 퇴사희망일이 기산일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가 기산일일 것입니다(민법 제66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는 한달까지 사직을 미룰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직을 미루는 경우 사직이 효력이 발생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즉,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단, 1개월 동안은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임금지급일이 도래하면 해당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통보 후 한 달 뒤를 퇴사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후 14일 이내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중간에 정기 급여일이 있다면 당월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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