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께 직장내괴롭힘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08~2023.11.04일까지
건설근로자로 중견기업에 한 사업장에서 근무했습니다,
일년넘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동안
중견기업에서 고용한 사업장팀장과
관리자들에 온갖 갑질과 괴롭힘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상이 있었고
(사업장 근무당시 약국에서 파는 콜드림복용)
견디다 못해 2023.11.04일에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을신고하기 전
고용노동부에 일년넘게 사업장에다니며 직겪었던 불법행위와 갑질을 신고 했는데 회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중견기업 임원이 협박을 하고 사업장팀장이
저를 무고로 고소하려는등 이 사실들을
동료근로자들로부터 전해 듣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알려도 수사도 제대로 해주지않아
저는 일주일넘게 잠도 못 자고 불안증세에
술을 과하게 먹으면 우발적으로 자살생각과
힘든시간을 보냈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면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추가적으로 했고 주변지인들 권유로 대학병원에 정신과 진료후 수면,불안증세,알콜관련등
약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중견기업에서 조사결과 모두 인정했는데
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1.제가 근무했던 사업장이 2024.06.20일에 폐업했고
최근 중견기업에서 직장내괴롭힘 인정했다는 공문을 고용노동부로 부터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승인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폐업하였더라도, 재직 중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인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치료비 등을 요구하는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바,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된다면 산재 승인이 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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