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합의시 병원진료기록 요구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입건되어 합의를 제의하였는데 그쪽 변호사가 진료 기록을 요구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진료기록을 줘야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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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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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을 제공할 의무까지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만, 합의를 위해 피해의 정도나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필요성은 인정도리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실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형사합의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갑의 입장이기 때문에 을인 피고인측에서 특정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진료기록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합의의 절차상 적절한 합의금의 산정 등을 위하여 협조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