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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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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진행중에 자료 받아 볼 수 있나요?

교통사고 피해자이며 현재 형사 공판 진행중입니다.

얼마 전 나의 사건검색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회신체출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신체감정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법원에 열람복사신청하면 피해자가 볼

있을까요? 뭐라고 신청하면 되는지, 신청해서 받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장 외 다른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을 해도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에 해당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 누구에 대한 감정자료인지 등에 따라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담당 재판부에 문의해보시고 열람 및 복사 신청을 진행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