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옹골진떄까치233
옹골진떄까치233

퇴직 시 유예기관과 현 회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아래와 같은 대우를 받고있는데 정말 너무힘들어 글작성합니다.

1) 퇴직을하려해도 한달의 유예기간이 있어야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있는데 바로 퇴직해도 문제없는지

2) 근로계약서 지연 작성, 직장내괴롭힘 등등으로 해당 회사에 불이익을 줄 방법이 있는지

1.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급여,근무형태가 지속적으로 바뀜

-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았음(지속적으로 요청함, 3,4번항목 참고)

- 10월 한달간 몇일간 교육을 받은 후 출근이 계속 미뤄짐

- 정상출근하지 못하여 정상급여 지급받지 못함

- 근무지역 상이한 곳(출퇴근 시간상이)으로 출근요구

- 결국 11월 상이한곳으로 출근, 12월부터 기존 근무지역으로 출근예정

- 출퇴근시간이 지속적으로 바뀜(당일 통보)

※카카오톡 내용보유

2.급여 지급이 늦게되고, 협의했던 금액과 상이함

- 10월 급여 미지급되어 지속적으로 요청

- 본점으로 출근하여 그 자리에서 지급받음

- 시급계산으로 부여, 협의한 연봉의 일할계산(시급)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계산됨

- 위 내용 사전 설명 없었음

3.근로계약서 작성,급여지급,근무지역,출퇴근시간에 대해 요청한 부분에 대해 카톡으로 태도를 문제삼음

- 태도를 지속적으로 문제삼음

- 출근 후 인사도 받아주지않음

- 취업당시 안내된 본연 업무가아닌 다른업무들을 지시함

※카카오톡 내용보유

4.지속적인 요청으로 근로계약 작성

- 요청 전 까지는 근로계약서 12월에 작성하자고 피드백 받음

- 급여,근무형태가 지속적으로 바뀌어 근로계약 작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금일 작성진행함

- 연봉계약 작성 전 안내를 인터뷰 당시와 상이한 금액으로 안내받음

(구인구직 사이트에 작성된 금액과 상이함_인터뷰 당시 내역 연봉금액이었음)

- 상이한 이유를 말하자 원래 상이한 금액으로 정해져있다고 답변받음

※카카오톡 내용보유, 구인구직 사이트 캡처본 보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입사당시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뒤늦게라도 작성되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두로 합의한 임금이랑 실제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임금이 차이가 있다면 서명을

    하지 마시고 정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법 제660조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면 그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퇴사처리를 그만큼 미룰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퇴사통보 후 바로 퇴사하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근로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처벌대상이지만 지연하여 작성한 것은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구인공고의 임금과 실제 임금이 다르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증거들이 있어야 하고 증거수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d85caca02f36faac71ba60578a5d2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