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유예기관과 현 회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아래와 같은 대우를 받고있는데 정말 너무힘들어 글작성합니다.
1) 퇴직을하려해도 한달의 유예기간이 있어야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있는데 바로 퇴직해도 문제없는지
2) 근로계약서 지연 작성, 직장내괴롭힘 등등으로 해당 회사에 불이익을 줄 방법이 있는지
1.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급여,근무형태가 지속적으로 바뀜
-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았음(지속적으로 요청함, 3,4번항목 참고)
- 10월 한달간 몇일간 교육을 받은 후 출근이 계속 미뤄짐
- 정상출근하지 못하여 정상급여 지급받지 못함
- 근무지역 상이한 곳(출퇴근 시간상이)으로 출근요구
- 결국 11월 상이한곳으로 출근, 12월부터 기존 근무지역으로 출근예정
- 출퇴근시간이 지속적으로 바뀜(당일 통보)
※카카오톡 내용보유
2.급여 지급이 늦게되고, 협의했던 금액과 상이함
- 10월 급여 미지급되어 지속적으로 요청
- 본점으로 출근하여 그 자리에서 지급받음
- 시급계산으로 부여, 협의한 연봉의 일할계산(시급)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계산됨
- 위 내용 사전 설명 없었음
3.근로계약서 작성,급여지급,근무지역,출퇴근시간에 대해 요청한 부분에 대해 카톡으로 태도를 문제삼음
- 태도를 지속적으로 문제삼음
- 출근 후 인사도 받아주지않음
- 취업당시 안내된 본연 업무가아닌 다른업무들을 지시함
※카카오톡 내용보유
4.지속적인 요청으로 근로계약 작성
- 요청 전 까지는 근로계약서 12월에 작성하자고 피드백 받음
- 급여,근무형태가 지속적으로 바뀌어 근로계약 작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금일 작성진행함
- 연봉계약 작성 전 안내를 인터뷰 당시와 상이한 금액으로 안내받음
(구인구직 사이트에 작성된 금액과 상이함_인터뷰 당시 내역 연봉금액이었음)
- 상이한 이유를 말하자 원래 상이한 금액으로 정해져있다고 답변받음
※카카오톡 내용보유, 구인구직 사이트 캡처본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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