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본인(가해자) 7:3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보험처리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무보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서 제가 가해자로 7:3 과실 비율 나왔습니다.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저와 동승자인 엄마(직계가족)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대가 무보험이라 제 보험사에 대인 접수했더니 저와 엄마 둘 다 자동차 상해로 접수를 해줬습니다.
제가 무보험차상해도 가입되어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상으로 접수하는게 맞는건가요? 자상으로 접수 시 할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어떤 걸로 처리해야 저에게 유리한가요?
엄마가 식당 운영 중이신데 사고 후 며칠동안 가게를 못 열었어요. 휴업보상금과 합의금 등 치료비 외의 것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70%, 오토바이 주인 30% 부담일까요? 아니면 제가 100% 지급해주는 것 일까요?
치료를 자상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엄마의 치료비는 제가 100% 지급하는건가요? 아니면 7:3 비율로 지급되나요?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등)
자상으로 처리시 치료비가 소액(예를 들어 20만원미만)일 경우에도 할증이 될까요?
자상으로 접수하고 치료 후 만약 제가 병원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한다면 자상 접수한 것에 대하여 취소가 가능할까요?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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