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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독수리86
빈티지한독수리8624.03.12

근로계약서 문의및 해고수당 문의 드립니다

작년에 이월에 입사하고 올해 2월에 근로계약서 재작성했는데 기간을 24.5월로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5월까지 안가고 자진퇴사가 아닌데 회사 측에서 그만두라고 할경우에 실업급여와 해고수당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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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그만두라고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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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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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사유(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받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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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계약만료 전에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였다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한달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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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24년 5월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부당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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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종료일보다 앞서 퇴직하도록 하면 해고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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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거나 해고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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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5월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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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라면 해고이고 비자발적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가 그만두라는 해고통지(구두, 서면 관계없이)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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