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월에 입사하고 올해 2월에 근로계약서 재작성했는데 기간을 24.5월로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5월까지 안가고 자진퇴사가 아닌데 회사 측에서 그만두라고 할경우에 실업급여와 해고수당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