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제출시 상해진단서에 대한 문의입니다
경찰서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상해진단서의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기에
일반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 했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는 법적 효력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요?
그리고 요즘 아무리 코로나 때문이긴하지만 사건 접수후
두 달이 넘도록 경찰서에서 사건 진행을 안 할 수가 있나요?
담당 형사에 초기대응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려면
어떻게 어디 부서로 찾아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해진단서는 그 상해의 정도가 특정하여 기재가 되지만 일반 진단서의 경우 전치 몇주 등이 기재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증거 능력에 차이가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사건의 경우 개별 수사기관의 사정에 따라 수사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고 인력의 운용에 차이가 있는 점, 코로나로 인하여
일부 업무에 지연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이의 제기를 하시기 보다는 탄원서 내지 의견서 등으로 문서 형식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인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경찰관의 업무과다의 경우, 사건진행이 느릴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