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자내용이나 통화녹음 법적효력이 생기려면
문자내용이나 통화녹음 법적효력이 생기려면 변호사가 뭐를 해줘야지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데 무엇이 필요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자나 통화녹음은 그 자체로 법적으로 증거로 사용가능하십니다. 따로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통화녹음 같은 경우는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어 서면화 해야지 증거로 제출하기가 용이할 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그 자체로도 이미 증거로서 법적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필요시 법정에 그대로 증거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