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사 복비 이 금액이 맞나요?
서울 보증금 3000에 월세 35 관리비 15 총50인데
중개보수 비용이 58만원이라는데 합리적인 금액인가요? 이 금액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싸서 문의드립니다.
상가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주거용으로 적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미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주거용으로 0.4% 계산해야 하는거 같은데 근린생활시설 0.9%로 계산이 되었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등의 월세 계약시 보증금 3000에 월세 35만원이면 중개보수는 0.9% 기준으로 585,000원입니다.
아마도 근생건물이라 상가로 부르신거 같은데 질문자님이 주택으로 사용하려고 임차하신것이라면 주거용으로 받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거용으로는 26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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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0.9%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5만원
[3,000만원+(35만원×100)] ×0.9%
=585,000원
(부가세 별도 10% 58,500원)
총 643,50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하신 곳이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중개보수를 산정하는데 혼선이 조금씩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개보수요율을 주택으로 적용하면 0.4%이지만 주택외로 적용하면 0.9%입니다. 이에 대한 적용기준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지만, 근생이라도 85제곱이하이고 취사시설, 욕실을 갖추고 있다면, 0.4%요율을 적용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에서 환산보증금의 경우는 6500만이므로 26만원정도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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